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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7080 앞 도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현화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