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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87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 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전주시 덕진구 F, 102호에서 ‘E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43.2㎡ 면 적의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여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4호, 제 1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전주시 덕진구 F, 102호 소재 중개사무소( 이하 ‘ 이 사건 중개사무소’ 라 한다) 는 J이 운영했던 사무소로서 피고인과 무관한 공인 중개사 사무소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4. 6. 28. 전주시 덕진구 F, 102호를 임차하고 공인 중개사 K에게 전대하여 ‘L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한 다음 K가 2014. 10. 30. 경 폐업하고 그곳에서 퇴거하자 내부 사무 집기는 그대로 둔 채 그 무렵부터 2015. 2. 2. 단속이 있을 때까지 ‘M 공인 중개사’ 피고인은 ‘E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 위에 작은 글씨로 ‘O’ 을 부가하거나 앞에 ‘O’ 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중개소 외벽 및 유리창에 그 상호를 표시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중개사무소가 전주시 내 이른바 O 도시 지구에 위치해 있어 종래 ‘E 공인 중개사 ’에 ‘O’ 을 부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