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977/1176.7 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양수금채권의 존재 1) 주식회사 D은 C에게 2011. 11. 18.경 700만 원을, 2012. 200만 원을 각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38.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16. 6. 14.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뒤,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4. 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8,720,783원과 그 중 4,574,406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1,708,933원에 대하여는 2016. 10.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당시 C의 자산상태 1) C의 어머니인 E은 2019. 8.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와 C, F, G, H이 있었다. E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I 등은 2019. 10. 20.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만, 제2항 기재 부동산은 9.885/1176.7 지분, 제3항 기재 부동산은 0.555/66.1 지분에 한함.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를 한 다음, 2019.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1/5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무와 J에 대하여 11,317,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법원행정처, K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