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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1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6』 피고인은 2017. 4. 21.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41-14 햇살 쉼터 화장실에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B( 남, 47세) 와 시비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171』 피고인은 2017. 6. 26.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4436』 피고인은 2017. 9. 9.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여관' 202호에서,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 소유인 TV 리모콘을 던져 파손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각 피고인 사진 [2017 고단 3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44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