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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119 소 방서 부근 도로를 말 바우시장 쪽에서 무등 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반대 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이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는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우회전하게 하여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0세 )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전두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쟁점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반대 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본 점, 피고인은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