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6가합107275

약정금

주문

1. 주위적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예비적 원고...

이유

기초 사실 예비적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위적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

회사는 2012. 10. 26. E문중(이하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F 임야 37,424㎡, G 전 1,116㎡ 계약서에는 F 임야, G 전 2필지 약 4,856㎡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 당시 등기부 등본의 면적 기재에 의하면 분할로 인해 위 기재(임야 37,424㎡ 및 전 1,116㎡)와 같이 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호증 11면, 15면 참고),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의 토지를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하 ‘F 임야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종중에 지급하였다.

종전 매매계약에는 “1. 개발행위 인허가 명의는 종중(매도자)으로 하되,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허가 난 상태에서 양도ㆍ양수한다. 2. 위치는 도면상 아래로 조정할 수 있다. 3. 정확한 면적은 첨부한 도면 위치의 분할 측량 성과도에 준하되, 다소 증감이 있을 경우 평단가로 가감한다. 4. 건축 인ㆍ허가 사항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있었다.

피고 C는 2012. 10.경 종전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종중의 대리인으로 원고 회사에게 ‘개발행위 인ㆍ허가, 부분도로개설 및 분할측량 등을 책임지고, 인ㆍ허가 불허시 종중에게 계약금을 환불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도로개설과 개발행위 인ㆍ허가가 나지 않자, 원고 회사와 종중은 2015. 1. 30. F 임야 등과 인접한 대전 유성구 H 임야 일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