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20가단10511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