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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02 2020가단10511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4. 1.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