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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의 깨진 유리창을 보고 ‘건물 구조상 우리 가게까지 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참견이냐 ”라고 큰소리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게 안까지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가게 문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애견용품점 앞에서, 술주정을 부리는 피고인을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참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주취자 수용병원에 데려다 놓자, 그곳에서 다시 나와 같은 날 14:00경 위 가게 앞에 또 찾아와 “어떤 연놈들이 신고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22: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슈퍼마켓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경찰에 신고해 달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피해가 되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더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슈퍼마켓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