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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0 2014고합1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에서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가 거주하는 ‘E’ 원룸 105호에서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과 침대 헤드보드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씹할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까,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물통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재차 손바닥과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음부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지자 베개로 머리부위를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편안하게 보내 줄게, 너는 죽고 나는 감방에 들어간다.”라고 소리치며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방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자 04: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