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17 2014고정36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 있는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고압가스 판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13. 9.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0년 연차휴가수당 949,632원, 2011년 연차휴가수당 1,171,976원, 2012년 연차휴가수당 1,532,584원, 2013년 연차휴가수당 919,200원 등 연차휴가수당 합계 4,573,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사이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봉계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추가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고만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다만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