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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2고단48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03호를 포함한 12채가 경매에 나왔다. 내가 12채를 모두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고 한다. 내가 가진 돈이 조금 부족하니 5,800만 원을 주면 낙찰을 받아 603호 소유권을 넘겨주고, 낙찰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2.경 위 아파트 입찰대금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12채를 유치권자들과 합의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5,630만 원을 투자하면 위 매수 작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속한 사실이 없다.

또한 D로부터 수수한 금원을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

3. 판단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2007. 11. 12.경 중개인 F으로 하여금 D의 집을 처분한 후 보관하고 있던 5,8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금원을 D에게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금원을 수수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