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3 2012고단1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18.경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이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는 필로폰 거래에 사용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C의 딸 D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E가 위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한 200만원을 출금한 후 대구 신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작은 종이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고속버스수화물 편으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로 보내 C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토록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보내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3. 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받고,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