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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6 2016고단2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 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말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C 아파트 102동 105호에서 D,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호텔’ 객 실 안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7. 01:00 경 시흥시 H에 있는 화물 물류센터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I의 J 화물차량에서 K에게 필로폰 1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I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K,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초순 20:00 경 서울 강서구 L 아파트 806동 1101호에서 M, N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M,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0. 11. 23:00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D, O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D, O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서울 강서구 P 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Q로부터 필로폰 22그램을 현금 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8. 피고인은 7.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Q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