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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6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7. 22:55경 서울 중구 C아파트 37동 110호 피해자 D(여, 44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현관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치우지 않아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쪽 옆구리를 찌르듯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E의 배를 찌르듯이 겨누고 피해자 E에게 “너는 또 뭐냐 가만히 있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22:15경 위 C아파트 37동 110호 앞에서, “현관문을 열어두어 통행에 불편하다. 당장 닫아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F(남, 22세)이 이를 듣고 밖으로 나와 “또 왜그러세요. 그만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 들이대면서 “너는 왜 지랄이야,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저리 안 꺼져”라고 위협을 가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