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40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호, 감독하고 있던 사회복지사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원심이 부과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