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4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② 설령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생긴 것이더라도 그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성 ‘우울 장애 및 중증 에피소드’ 등의 증세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에 피가 묻어 피고인이 U 부근 V 주차장 수돗가에서 그 흔적을 씻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강도상해죄의 상해 여부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및 진단서의 기재,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열린 상처 등으로 치료기간 2주간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W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열상봉합술(근육봉합술 포함)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