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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20 2017가단9088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북 성주군 C 대 1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7 내지 21, 10, 1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경북 성주군 C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지분 419분의 216에 관하여 1998. 12.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3. 이 사건 토지의 지분 419분의 203에 관하여 2016. 8. 18.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 12.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주택[별지 감정도 표시 17 내지 21, 1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주택 19㎡ 및 별지 감정도 표시 6, 22 내지 26,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화장실 및 창고 3㎡,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면서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16, 6 내지 10,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지 38㎡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택 철거 및 토지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3 내지 16, 6 내지 10, 17,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대지 38㎡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원고는 2007. 8. 1.부터 별지 감정도의 (ㄴ)부분 대지 인도완료일까지 연 18만 원(= 이 사건 토지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164,600/㎡ × 38㎡ × 3%)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부분 대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