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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2155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그 소유의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 등이 남양주 E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상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가지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2. 19. C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1억 7,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매수인인 원고가 차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매도인 C는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서류 재발급 및 가지번 추첨 등 행정적 절차에 적극협조하며, C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배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또한 당시 C는 별도의 특약사항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했는데, 그 내용은 "2. 명의변경시에 매도인 등기비용(제비용포함) 및 매수인 등기비용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며, 양도세(양도에 따른 제세공과금)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3. 양도신고시 신고금액은 명의이전 시점의 통상적인 금액으로 신고하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협조한다.

" 등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남양주 E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급대상자 공급대상자: E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ㆍ통보된 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의 권리는 대상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 행사되므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기 바라며, 신청기한 내 조합 미가입 또는 조합구성 미비 등으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생활대책용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장소 조합예비등록 매입신청 필지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