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867,132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6. 6. 30.까지 연 5%,...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2. 8. 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슬관절 재활치료 등을 받던 중, 2012. 8. 15. 08:00경 피고 병원 복도에서 피고 C이 운행 중이던 식당카와 충돌하여 넘어져 제2요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정형외과 환자들이 입원하여 있는 피고 병원 복도에서 식당카를 운행하면서 식당카의 진행 방향으로 지나가는 환자가 있는지 잘 살펴 환자들과 충돌하지 않게 식당카를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