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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16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한 공급가액이 합계 5억 4,696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