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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2 2012고정4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부산 부산진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름대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경영이 어려워져 부채가 2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