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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 23:4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BMW 승용차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앞범퍼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0: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과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G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린 후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며, 발로 위 H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경찰과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3)

1. 사진

1.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다며 H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H의 수사단계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체포하려 한 경찰관이 H이고 G도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I도 사건이 발단된 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