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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22485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5,27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발전설비중장비 및 일반산업기계설치 운전보수관리 등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철강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나. C 프로젝트 관련 LOI 체결 원고 회사는 2014. 10. 30.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와 C 프로젝트(C Porject, 이하 ‘이 사건 발전소 프로젝트’라고 한다) 중 철골공사(Steel Structure Erection Work, 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Letter Of Intent(이하 ‘이 사건 LOI’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다. 합의서 작성 및 협정서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4. 10. 15. 피고 회사와 발전소 프로젝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1. 원고가 삼성물산에서 수주한 발전소 프로젝트 중 피고 회사는 다음의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서 3.75%를 공제하는 것으로 한다. - 철골공사(Steel Structure Erection Work): 9,089,000USD - 필드탱크공사(Field Tank Work): 22,167,000USD(삼성물산 발주 후 최종 공사금액 확정 예정

2. 1항에서 언급된 공사에 대하여 상기 언급된 금액 외에 추가 발생하는 금액은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50:50의 비율로 실비 정산한다.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삼성물산에서 발주하는 발전소 프로젝트(Tank, Pipe, 철골, Equipment)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하고 확인한다.

1.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Tank와 철골공사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시공하도록 상호 합의한다.

2. 원고 회사는 차기에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서도 Tank 및 철골공사는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