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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7 2017고단5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계약 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8.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D에게 60 일간 매일 3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1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만을 교부하여 연이율 약 364% 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억 3,950만원을 각각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빌려주어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6. 3. ~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일 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씨 발 새끼야, 빨리 입금해. 집에 쳐들어가기 전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평택시 E 아파트 302호에 있는 F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 이 일 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일 수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구해라

무조건 9만원, 너 때문에 대출 못하게 되면 너가 책임질 거야 내일까지 12만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