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9 2020고정3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3. 9. 22:30경까지 위 ‘CPC’에서 손님들에게 인터넷 PC게임인 ‘엔젤게임(게임명 : 엔젤 포커, 바둑이, 맞고)’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인증 후 캐시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