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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6 2020구합87067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는 D 민간투자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사업 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법 제 15조에 따라 2016. 12. 27. 국토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위 실시계획은 같은 날 국토 교통부고시 E로 고시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관리 및 용지 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장 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는 포장 자재 제조 및 인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A 소유의 [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상의 [ 별지 3] 목록 기재 각 지장 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하 위 각 지장 물들을 통틀어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한다), 원고들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장 물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이 사건 지장 물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5. 9. 수용 재결 (F), 2019. 10. 24. 이의 재결 (G), 2019. 11. 7. 잔여 지 수용재결 (H), 2020. 7. 23. 잔여 지 이의 재결 (I), 2020. 2. 13. 2 차 편입 토지 수용 재결 (J) 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수용하고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지장 물에 관하여, 2020. 2. 13. 수용 개시일을 2020. 4. 8. 로 하여 이 사건 지장 물을 이전하게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토지 보상법’ 이라 한다) 제 75조 제 1 항에 따라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