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3:10 경에서 23:15 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교차로를 경유하여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니로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동 탄 방면에서 진 안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할 때 더듬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차로를 통해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 통과하는 피해자 H( 남, 63세) 운전의 I 쏘나타 개인 택시의 좌측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남, 2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 택시 수리비 시가 1,962,8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 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