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수출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할 때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목적지, 해외구매자부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허위로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이 2015. 2.경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한시적인 예외 조치를 2019. 5. 2.경 중단하면서 2019. 5. 7.경부터 이란 관련 모든 원화 결제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란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여 마치 이란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출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실제로는 이란에 있는 ‘E’사에 ‘ETHYLENE VINYL ACETATE’ 52.2톤(신고가격 EUR 78,144.44)을 수출하면서도 부산세관에는 케냐에 있는 ‘F’사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는 등(수출신고번호 G) 그때부터 2019.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플라스틱 원재료 총 894.7톤, 미화 1,514,348불 상당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면서 목적국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수출신고를 함으로써 관세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사 수사보고서(물품산정원가)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수출 및 외환영수내역 분석)
1. 수사보고(목적국 허위신고에 대한 분석)
1. 수출신고내역(순번6), 타발송금내역(순번7), 수출환어음 매입내역(순번8), LC565 수출신고내역(순번10), VS430 수출신고내역(순번12), 수출신고서 등(순번2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