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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9 2013고단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06:40경 과천시 C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 계속 욕설을 하면 녹음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됩니다"라고 주의를 주자, "내가 더러워서 간다"라며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E에게 "내가 경찰에게 신분을 왜 보여주냐 "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 왼쪽 무릎으로 낭심을 차고, 왼쪽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9. 07:15경 과천시 F에 있는 과천경찰서 D파출소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뒤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26세)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왜 신분을 알려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경찰관피해사진(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