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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17:3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 역 지하철 2호 선 승강장의 계단 입구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간 뒤 계단을 올라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의 뒤쪽에서 손을 1회 휘둘렀고, 이에 피해 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1회 ‘ 탁’ 하고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라고 하자, ‘ 호의를 베풀었는데, 왜 그러냐

’ 고 하고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것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덤벼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후 ‘ 지하철에서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미행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것을 돕기까지 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