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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6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차량을 운전하여 1999. 4. 13. 11:35 경 울산시 울주군 운 화리 국도 14호 선 도로 상에서 차량에 대한 제한 축하 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