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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9노7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