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원고 1 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허태군외 4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임방조외 4인)
2009. 4. 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100,616,267원, 원고 2 회사에게 56,380,38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인 물건인도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기초사실의 인정증거로 ‘을 제8호증의 1 내지 27’을 추가하고, 1. 기초사실의 바.항을 ‘바. 그 후 소외 3 주식회사는 수출업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산물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세사사무소로부터 위 화물인도지시서 원본 3통을 전달받아 2006. 5. 중순경부터 2006. 8. 10.경까지 이 사건 수산물 전부를 피고 회사로부터 인도받았고, 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1은 위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3500 사건에서 2008. 7.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로 변경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소외 4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산물이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반출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이 사건 수산물을 계속적으로 반출하여 원고들의 위 수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소외 4 주식회사의 반출중지요청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