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84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 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다음에 ‘ 형법 제 366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