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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121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31.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5. 10. 아래와 같은 상해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3910)을 받았다.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2017. 6. 9. 정식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1029)을 청구하였다.

원고와 C은 약 2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원고는 2016. 12. 23. 02:00경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주거지 거실의 바닥에 누워있던 C의 머리를 밟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오른손 엄지를 손으로 잡아 꺾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엄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C의 아들인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화가 나 2017. 8. 30. 원고에게 약 40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기로 “속초 집에 회사 사람이랑 금, 토, 일 한잔 빨러 가니 청소를 해 놓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형사재판의 제3회 공판기일이 2017. 8. 31. 11:3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열렸는데, 피고는 같은 날 11:10경 위 법정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는 위 법정 앞 복도에서 원고에게 다가가 “왜 전화를 안 받아. 이 새끼야. 내가 손가락 부러뜨려 줄게. 너는 내가 작살내 준다. 너 쫓아가서 작살낼 거야.”라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7. 11. 16.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협박의 범죄사실로 2018. 6. 14.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18고약3293)을 받았다.

위 판결과 약식명령은 각각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17. 8. 30.자 및 2017. 8. 31.자 협박 등 불법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