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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5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7. 7. 5. 18:40 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48에 있는 금 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핸드볼 놀이를 하던

C( 남 ,14 세) 의 공이 피고인에게 굴러가자 C가 핸드볼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친구인 피해자 D( 남 ,15 세) 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