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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7. 6. 과 2015. 6. 30.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7. 4. 14. 05:2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구의 동 소재 자양 사거리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미사 강변 한강로 110-2 미사 강변 9 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단순 음주 운전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