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2020노169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20도3091(병합) 사기
B
피고인 1)
박성욱, 오민재, 신은식(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사 빈지은(국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20고단368, 2020고단
2034(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20고단4708 판결
2020. 11. 26.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모두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해당하는 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죄이용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약 1천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 횟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송혜영
판사조중래
1) 제1심 공동피고인 A은 2020. 6. 10. 항소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