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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15 2019가단12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74,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2019. 10.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가단102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6,646,253원 및 그 중 30,276,028원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16,370,225원에 대하여 2005. 6. 1.부터 각 2013. 12. 21.까지는 연 5%, 2013.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청구금액을 82,274,627원(원금 46,646,253원, 이자 35,174,079원, 집행비용 454,295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8817호로 C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추심명령이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82,274,6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게 변제한 2,580만 원이 추심금 82,274,627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C이 2016. 6. 30.부터 2019. 1. 24.까지 원고에게 합계 2,5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무자가 원본 이외에 이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위 2,580만 원은 추심금에 상응하는 원고의 채권 중 집행비용 454,295원, 이자 35,174,079원 중 25,345,705원의 순으로 충당되게 되고, 결국 원고의 추심금 채권은 56,474,627원[= 원본 46,646,253원 이자 9,828,374원(= 35,174,079원 - 25,345,705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