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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9가합5121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강원 고성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로 구성된 단체이다.

북위 38도 이북의 C지구에 위치한 D 임야 5,235평, E 임야 2,669평, F 임야 2,414평, G 임야 466평, H 임야 2,512평, I 임야 2,277평, J 임야 988평은 1916. 1. 20. ‘B리(B里)’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7 사정토지’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 한다). 피고 고성군은 1962. 9. 22.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 속하거나 분할된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 및 별지 제3목록 중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962. 9. 22.자 증여, 1982. 4. 5.자 또는 2004. 11. 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인 1966. 7. 6. 지적공부가 복구되어 이 사건 제3사정토지는 ‘B리’로, 이 사건 제4사정토지는 ‘K’으로, 나머지 5필지는 ‘고성군’으로 소유자가 기재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1986. 11. 4.부터 1999. 5. 28.까지 이 사건 각 사정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제3목록 중 제1,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조(목적) 본회는 우리 마을일을 스스로가 힘을 모아 공동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새마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A 마을회라 칭한다.

제4조(범위)

1. 본회의 회원은 B리에 거주하는 각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다만, 세대주가 회원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세대의 성년자가 회원이 된다.

2. 회원 중 B리에서 전출(이사)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