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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48-1호 가양대교 북단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양대교 북단방면에서 구룡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노면은 눈이 녹아 젖어 있는 상태였고, 그 곳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제한속도를 시속 18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 좌측 중간 필러 뒤쪽 루프 패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등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 전체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동영상사진, 각 감정서

1. 사고동영상CD,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건),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