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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53016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512,418원 및 위 금원 중 390,461,675원에 대한 2014. 7. 2.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C이 2010. 7. 26. 피고들의 연대보증(보증한도 각 21억 4,500만 원) 하에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1. 8. 26.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위 대출계약에 따른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피고 A 주식회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