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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5노7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 25,368,873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다수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주가를 조종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D 등으로부터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한 시세조종 의뢰를 받아 시세조종 주문 실행을 총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의 주가조작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공범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또한 약 8억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의 범위를 정한 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징역 6년)를 하회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