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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7가합53185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또는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감정인 D(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남동구 A아파트 38동 3,38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아래 다.

항과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회사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인천 남동구 E, F, G 지상에 있던 H아파트단지의 소유자들은 H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재건축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참가인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와 J단지인 이 사건 아파트와 그 외 K, L단지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중 이 사건 아파트 전부와 K단지 아파트 중 일부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체결 (금액 단위 : 원)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M 2007. 8. 1. ~ 2008. 7. 31. 2,179,365,977 2 N 2007. 8. 1. ~ 2009. 7. 31. 2,179,365,977 3 O 2007. 8. 1. ~ 2010. 7. 31. 3,289,048,966 4 P 2007. 8. 1. ~ 2012. 7. 31. 1,634,524,482 5 Q 2007. 8. 1. ~ 2017. 7. 31. 1,634,524,482 참가인은 2007. 7. 23. 피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인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