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6-70 | 심판청구 | 2016-09-09
대구세관-조심-2016-70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6-09-09
대구세관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401.30-0000호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이 2차례에 걸쳐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회신하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99-1000호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4.8%~6.4%)을 적용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물품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인체피부세척용 제품으로서 주기능이 세안시 피부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있고, 보습효과는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이하 약칭하여 “제3401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이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칙 제3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34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관계사들은 해외 각국의 관세당국에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있고, OOO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 OOO 제3401호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에서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유사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401호로 지속적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OOO세관장은 2004년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하여 지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OOO세관장도 2013년 관세조사시 OOO 품목분류 오류는 지적하면서도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제3304.99-1000호(이하 약칭하여 “제3304호”라 한다)로 결정하였으며, OOO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과 달리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관세당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나 고의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원산지 조사과정에서 처분청에 구두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은 최초 수입신고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산지 서면조사 기간 중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401호로 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강렬한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어 그 주기능이 보습 등 피부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기초화장용 제품임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화장품류에는 성분의 혼합을 위해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어 있어 계면활성제의 포함 여부가 화장품류와 세척용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제3304호에서 OOO 예시하고 있으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시 통칙 제3호의 적용여지도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제3304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물품을 제3304호로 분류한 국내외 분류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3401호로 분류한 유사물품은 쟁점물품과 성분이 달라 그 품목번호를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관계사들이 해외 각국에 제3401호로 수입신고하였다 하여 각국의 관세당국이 해당 품목번호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종전 세무조사시 과세결정 또는 시정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인 바, OOO세관장이 2013년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물품이 제3401호로 분류된다고 공적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0년 이전에는 동일물품으로 보이는 OOO 등을 제3304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에는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제3304호로 분석회보된 사실이 있음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였다거나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수입신고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른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재심사나 OOO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이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하다는 어떠한 공식적 견해표명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은 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①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의 적법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등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제3304호로 수입신고하다가, OOO부터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이 분류되는 제3401호로 수입신고하였는데, 각 시기별 수입신고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표> 쟁점물품 등 수입신고 현황 (나) 청구법인은 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제3401호에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관세율(0%~2.1%)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은 OOO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이 OOO 쟁점물품을 피부의 노폐물 제거 및 보습효과, 진정기능 등에 사용되는 기초화장용제품으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사전회시OOO하자, 청구법인은 OOO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전회시의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재회신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3304호로 변경하고 이에 해당하는 협정관세율(4.8%~6.4%)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원산지 조사과정에서 구두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대해 문의(OOO자 청구법인 대리인의 이메일)하였으나,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얼굴과 목의 세척을 위해 세안시 얼굴을 적신 다음 적당량을 발라 문지른 후 깨끗하게 헹구어 내는 OOO용량의 튜브에 담겨 개당 약 OOO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쟁점물품의 성분은 정제수 등 용매 OOO, 보습 등 피부 개선 효과를 위한 성분 OOO, 계면활성제 OOO, 기타 성분 OOO로 구성되었다. (나) 수출자의 홈페이지에서 쟁점물품은 비누 성분이 없는 클렌저OOO로서 피부를 다시 젊어지게 하는 강렬한 영양분을 제공OOO한다는 내용 등이 소개되어 있고,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 중에는 쟁점물품과 OOO 제품들을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하여 마스크팩 등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도 일부 확인된다. (다)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OOO 관세청에 쟁점물품과 유사물품OOO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질의하였는데, OOO 관세청은 OOO 수출자에게 OOO 관세청 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두 품목에 비(非)방향성 유기계면활성제가 포함되었고, 비누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를 세척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되었다는 이유로 OOO 관세율표상 8단위 제3401.30-50호(기타 유기계면활성제품)로 분류된다고 회신OOO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한 우리나라 분류사례 5건과 OOO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은OOO 비롯한 유사물품을 제3304호로 분류한 우리나라 분류사례 5건과 OOO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양 측이 제시한 분류사례들은 그 구성성분이나 함량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쟁점물품과 그 구성성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해외 관계사들이 각 국OOO의 세관에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국 세관에서는 해당 품목번호를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는 단지 수입신고내용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분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품명을 OOO으로 하여 제3304.99-1000호로 수입신고한 OOO 대해 OOO세관 분석실장이 OOO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결과 제3304.99-1000호로 회보OOO한 분석회보서를 제출하였는데, 분석회보서상 분석물품과 쟁점물품의 성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되지 않고, 용량은 다른 것(75㎖ vs 150㎖)으로 확인된다. (사) 관세율표 제33류 주1. 나목에서 “비누나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은 제33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402호에 대한 해설서 ‘(Ⅱ). (A) 조제계면활성제’에서 공업적 용도의 예로서, “의료품 및 화장품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화제”를 예시하고 있으며, 소매포장된 액상 또는 크림상의 피부세정제는 조제계면활성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에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33류 총설에서 제3303호 내지 제3307호의 물품이 타용도에도 적합한 조제품으로서 소매포장되고, 향료․화장품류․화장용품류 등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의 레이블․인쇄물․기타의 표시 등이 부착되어 있으면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04호 대한 해설서 ‘(A). (3)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서 “크린싱크림(CLEANSING CREAM)”을 예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포함된 피부개선 성분의 함량OOO이 유기계면활성제의 함량OOO보다 OOO 이상이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용량에 비해 고가이며, 일부 소비자들은 쟁점물품을 다른 물품과 함께 마스크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주로 세안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세정효과가 오로지 유기계면활성제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3304호에서 크린싱크림을 예시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통칙 제3호의 나목에 따라 분류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구성성분 중 피부개선 성분의 함량이 가장 많아, 본질적인 특성을 피부개선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동일물품 등의 품목번호를 종전에는 제3304호로 신고하다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없이 OOO경부터 쟁점물품 등의 품목번호를 임의로 제3401호로 변경하여 신고하여 온 점, OOO세관장이 2013년 관세조사시 쟁점물품 등을 제3401호로 인정하였다거나 해당 물품에 대해 비과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관세조사시 다른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는 지적하면서 쟁점물품 등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제3401호로 신고한 것이 적정하다거나 비과세하겠다는 묵시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O 관세청이 쟁점물품을 제3401호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