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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나38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공소제기(이 법원 2014고단1007호)되었으나,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위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4노2980호) 계속 중이다”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단1007호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각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2014노298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16.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제7쪽 제2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7쪽 제3행의 “소촉법”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본소청구,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