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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25. 선고 98후1679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4.15.(104),851]

판시사항

[1] 기술적(기술적) 문자상표가 전체적으로 보아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고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 "도형화된 prmiere"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예인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소시에떼 아노님 데 갈리 라화예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이 사건 등록상표가 'Premiere'로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도형이 아닌 알파벳 철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가 'Premiere'라는 단어를 약간 특이한 형태의 서체로 변형시킨 것으로 인식할 것이며, 다음 위 'Premiere'가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Premiere'는 첫 번째 'e'자 위에 강세를 나타내는 '1''표시가 있어 불어라고 인식될 개연성이 높고 불어인 경우 'Premier'와 'Premiere'는 같은 단어로 혼용되어 사용되며 '최상의, 일류의, 으뜸가는'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한편, 영어로는 '최초의, 주요한, 선두의, 주역배우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발음이 동일한 'Premier'는 불어와 같이 '최상의, 일류의, 으뜸가는'의 뜻을 가지고 있는바, 'Premier'와 'Premiere'가 불어로는 같은 단어에 해당되고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그 뜻을 손쉽게 알 수 있는 기본적인 단어인 점, 영어로는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면 그 뜻을 손쉽게 알 수 있는 'Premier'와 영문 철자가 끝자리의 'e'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발음이 완전히 동일하여 'Premier'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영어로 인식하든 불어로 인식하든 모두 '최상의, 일류의, 으뜸가는'이라는 관념으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경우 지정상품인 신사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에 있어서 서체의 변형 정도를 가지고 지정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른바 기술적(기술적) 표장의 등록이 부정되는 취지를 감안하면 문자 서체가 일반적인 문자의 의미 이외에 그 서체의 도형성에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변형된 경우가 아닌 한 여전히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r' 등을 약간 도안화하여 표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영문 절차 자체에 일정한 서체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들이 그 문자 자체로서 직감하고 인식할 뿐 도형성 자체로 인하여 독자적인 식별표지성이 창출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문자와는 별도의 식별력이 인정될 정도로 변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여전히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후1618 판결,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 1997. 2. 28. 선고 96후986 판결,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 를 불어나 영어 또는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형화하여 표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다고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각 문자가 특정됨이 없이 연결되어 있고 또 도형화되어 있어 그 각 문자의 윤곽이 불분명하여 일반 수요자가 'Premiere'라는 불어 또는 영어 단어를 표기한 것으로 직감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그 도형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한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Premiere'에 일정한 서체 모양을 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문자 자체로서 인식할 뿐이고 도형성 자체로 인하여 독자적인 식별표지성이 창출되지는 아니하여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송진훈

심급 사건
-특허법원 1998.7.23.선고 98허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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