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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9 2020고단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8:09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도로를 동부시장오거리 방면에서 전북대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약 2,283,9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전북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