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684호의 증 제1호,...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
C은 2018.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2019고단4056(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7. 24. 저녁 무렵 부산 부산진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6. 22:50경 가항 기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상선인 성명불상의 일명 ‘E’(이하 ‘E’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5. 14:42경 가항 기재 D모텔 F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같은 날 17:28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