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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1116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6.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최초 공사도급계약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

)는 2012년경 양주시 D 외 15필지 지상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라 한다

)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에 도급하였다. E은 2012. 6. 1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25억 1108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피고 B와 그 실질적 대표인 F는 E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C은 2012. 11. 말경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는 2012. 12. 7. 피고 C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24억 2487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잔여 공사계약 1) 피고 B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13. 9. 2. 피고 C에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 중 G 내지 H동의 잔여 공사 및 부대토목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38억 600만 원에 도급하였다. 그러면서 피고 B는 위 기존 공사대금과 잔여 공사대금을 합하여 총 62억 3087만 원을 피고 C에 지급하기로 하고, 준공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한 2014. 5. 9.까지 현금 40억 원을, 준공 후 15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지1~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C에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예약’이라 한다

). 2) 피고 B와 주주 F 외 3명은 같은 날 위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C 및 I(현재 피고 B의 대표자이다) 등과 사이에 F 등의 주식 전부 및 경영권을 I 등에게 양도하고, 피고 C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주식을 다시 F 등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C은 2014. 2.경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4. 3. 25. 건축물 사용승인을...